한동훈 vs 김의겸…'청담동 술자리' 10억 손배소 시작


한동훈 "첼리스트 증인 고려" 김의겸 "허위 입증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손배소' 재판이 시작됐다. 김 의원 측은 의혹이 허위로 입증되지 않았고 공익 목적이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은 핵심인물인 첼리스트의 증인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20일 한 장관이 김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의원과 강 대표 측은 이날 변론에서 "의혹에 대한 허위가 입증되지 않았고 공익 목적 보도였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 측은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면책특권 대상이고 더탐사 측과 공모관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직접 취재했던 기자 입장에서 의혹에 대한 의심과 여러 객관적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 측 대리인은 "술자리에 참석했다던 A 씨는 그런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 참석하지도 않은 피고들이 계속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입증 계획으로 A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한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여성 첼리스트 제보자 A 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녹취록을 제시했지만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장관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강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3월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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