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 지원 등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묶어서 개발하는 모델이다. 다만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주거이전비·이사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반면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없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첫 적용 대상은 1호 모아타운 사업인 강북구 번동이다. 이곳은 조례 개정 전 심의를 받았지만 자치구가 조합과 협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책 시행에 합의했다.
개정 조례에 따라 조합은 세입자 이전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보상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무가 아닌 권고인 만큼 시와 자치구는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합이 보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준다. 용도지역을 상향한 경우에는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근본적인 세입자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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