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황금도장 2개 몰수, 2억5000만원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 전 회장이 받은 금품 수수액이) 공여자별로 나눠보더라도 1억원 이상"이라며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한 점, 수재와 관련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점, 일회성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시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징역 10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금융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새마을금고 회장으로서 이런 일로 법정에 서게 돼 재판부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위약금 내지 보상 형태로 생각하고 받았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유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로부터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납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유 전 대표에게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자회사 대표이사들에게 임명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건넨 상근이사 황모 씨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비서실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년씩을, 황금도장을 건넨 새마을금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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