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5년·강래구 3년 구형


검찰 "살포 규모, 유례없이 큰 규모"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이 지난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위원의 결심공판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관석 피고인은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 원 금품 제공을 촉발했다"며 "유사 사건에 비해 유례없이 큰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를 일관하는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강 전 위원에 대해서는 "송영길 캠프의 실질적 조직총괄 본부장 역할을 하며 이정근에게 캠프 조직본부 활동가를 지시, 권유하고 불법 선거자금 수수 권유에 관여했다"며 "정당법 위반죄 1년, 그 외 범행에 2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1000만 원의 벌금과 3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윤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 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위원은 사업가 김 씨에게 받은 기부금 5000만 원에 캠프 자금 1000만 원을 합친 6000만 원을 같은 해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전 위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을 지내면서 사업가 박모 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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