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자신있다"는 송영길…운명의 구속영장 심사


쟁점은 혐의 '인지 여부'…전직 의원 신분·차명 폰 사용 불리한 정황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지 단체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송 전 대표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가 영장 발부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영장 기각을 자신한다는 송 전 대표의 장담이 통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송 전 대표의 혐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두 가지다. 애초 수사는 돈봉투 의혹에서 시작했으나 최근에는 정치자금 문제가 더 부각되는 모양새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7월부터 8월 사업가 박모 씨에게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돈봉투 살포 의혹'을 놓고는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수수, 2021년 4월 27~28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줄 3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 합계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액수가 커 영장 발부의 조건인 '범죄의 중대성'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통해 경선 컨설팅 비용과 사무기기 대여 비용 명목으로 대납한 1억여 원을 수수 금액으로 특정했으나 구속영장에 적시한 금액은 7억6300만 원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먹사연을 사적 조직으로 구성해 정치활동을 하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송 전 대표가 (불법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았기 떄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출석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송 전 대표의 구속을 가를 쟁점은 송 대표가 7억 원이 넘는 정치자금 사용을 알고 있었는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송 전 대표가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범죄 소명 여부에 해당하며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금액을 늘렸으나 증거는 비교적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 전 대표는 먹사연 돈을 개인적으로 쓴 적도 없고 불법 정황도 알지 못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세 가지 혐의 모두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정치자금법의 경우 금액이 상당하고 범죄사실이 여러 개이다 보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가 현역 의원이 아니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안 변호사는 "전직 상태인 것도 불리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현직보다 전직이 영장을 발부하기에 덜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상황을 파악한 정황을 증거 인멸로 본다면 이또한 영장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도 몰랐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한 송 전 대표는 13시간의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또 "공직선거법도 공소시효 6개월이면 종료되는데 훨씬 비난 가능성 적고 내부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법 사건을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정치적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영장 기각을 자신한다며 12월 안에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라는 송 전 대표의 장담이 현실화될지,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해 여권 지지층에게 홍역을 치른 유창훈 부장판사의 판단이 주목된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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