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철거 단속 방해' 노점상단체 간부들 징역형 확정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중앙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앙회 사무처장 A 씨, 조직국장 B 씨, 대외협력국장 C 씨 등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청과 2016년 동작구청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차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구청의 행정대칩행에 저항한 이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벌금 20만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 1년2개월 및 벌금 20만원,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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