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모텔업주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업주 조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1시36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공모했나’, ‘피해자와 (쪽방촌) 재개발 갈등이 사실이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한 건물 옥상에서 30대 주차관리인 김모 씨가 건물주인 80대 남성 A 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김 씨는 경찰에서 A 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 씨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 조 씨에 대해서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 씨가 김 씨를 범행 현장에 데리고 올라가 살인을 지시하는 장면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조 씨가 관여한 영등포구 쪽방촌 재개발 사업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완수사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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