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배우 송지효(42·본명 천수연)가 소속사와 정산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유주록스 측은 지난달 28일에 송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2일 자정까지였던 항소 기간이 지나 판결은 확정됐다.
송지효 측은 이날 집행문과 확정 증명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우쥬록스 측을 상대로 정산금 집행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송지효가 우쥬룩스를 상대로 낸 정산 원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지효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우쥬록스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재판부는 무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했다.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송지효 측은 우쥬록스가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5월엔 우쥬록스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내고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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