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덤핑관광' 근절을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관광업계 불법행위 신고창구인 관광불법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관광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덤핑관광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는 취지다. 덤핑관광은 정상가격 이하의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뒤 입장료 없는 장소, 쇼핑센터 위주로만 짜여진 투어 일정을 진행하며 쇼핑센터에서 받는 수수료 등으로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 센터는 덤핑관광을 비롯해 투어일정 임의 변경, 무등록여행업 운영,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여행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 여행 중 피해를 봤거나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 누구나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행계약서, 일정표, 사진 등 관련 입증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고자 신상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관광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위원회는 학계, 업계,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덤핑관광은 서울관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어렵게 회복세에 든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해 3000만 관광시대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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