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포하며 범행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며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직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등 참작할 정상도 전혀 없고 사회 복귀시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 고의'도 강조했다. 검찰은 "CCTV 없는 곳을 물색하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법의학 감정과 휴대전화 검색 기록,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진술 등으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유족도 재판 끝 무렵 직접 엄벌을 호소했다. A 씨의 친오빠는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가해자가 꼭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엄중한 벌을 받아야 잠재적 범죄자들도 겁을 먹고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11시44분경 서울 신림동 관악산 생태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여성 A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며 너클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기일은 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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