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를 넓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형편,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월하게 사법 제도에 접근하고 각종 절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과학 기술의 발전에 발 맞추기 위해 만전을 기할 뜻도 밝혔다.
이어 "재판 업무가 중요한 만큼 그 일을 하는 법원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과거 사법부의 과오를 성찰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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