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1월부터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2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월 8일 오후 3시에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며 "(이 대표와 김 씨에게)소환장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식 공판 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두 사람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김 씨 측은 "김 씨는 일반인으로 성남 지역에서 오래 활동했고 그와 관련해 업무를 맡고 있어서 위증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지금도 재판에 연루된 거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다. 재판 절차만으로 위협이나 본인이 받는 위협이 굉장히 크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판 절차를 진행해서 끝났으면 하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는 (다음 기일에) 결심 공판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은 대장동·위례 신도시·성남FC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세 개다. 공판준비 절차 중이던 위증교사 재판까지 시작하면서 이 대표는 많게는 일주일에 세 번 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해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달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 심리하게 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은 2018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 씨가 당시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는데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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