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심 승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상고 시한인 9일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21억16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판결을 공시송달했고 일본 정부는 시한인 2주 내에 상고하지 않았다.
공시송달은 재판 관계자에게 소송 관련 송달이 어려울 때 게시판 게시 등 방법으로 공지하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 행사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권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체의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상 재판관할권이 있는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한 다른 국가의 불법행위는 국가면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는 지난 2021년에 이어 두번째다. 당시도 일본정부는 원고 승소를 선고한 1심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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