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첫 재판서 "검찰 뒤늦은 기소…공소 기각해야"


입시비리 혐의는 모두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조 서류 제출 등 입시비리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32)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씨는 흰 마스크와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 가족과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및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해 위조된 입시자료를 제출해 부산대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조 씨 측은 이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제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10년 전 일이고 공소시효는 7년인데 부모의 기소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시효 정지는 도주 공범이 뒤늦게 검거되거나 공범 사이 형평성을 위해서지만 피고인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라 합당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이 뒤늦게 기소한 것은 검사의 태만과 위법이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입건 후 관련 공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그 이후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조사한 후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권 효력을 부인하려면 공소권 행사가 자의적이어야 하지만 미필적으로 어떤 의도도 없기에 변호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조 씨 측은 재판에 앞서 '간이 공판'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를 자백하고 있어 간이공판 절차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절차가 간단히 진행되는 간이공판절차 진행을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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