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언론사 대표 집 압수수색…검찰 "대선 여론조작이 초유"


"윤 명예훼손 아닌 대선 개입 허위 보도 수사"
"송영길 조사 후 돈봉투 수수 의원 수사 검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에 대해 대통령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앞에서 검찰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초유의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에 '초유의 대선 전 여론조작'이라고 맞섰다.

검찰 관계자는 7일 기자들을 만나 '언론사 대표를 상대로는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선 직전에 여론조작을 한 행위 자체가 초유가 아닌가 싶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언론사 대표가 관여한 정황이 발견돼서 적법하게 진행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전날 정보통신망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보도 의혹' 의혹은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씨에게 1억 6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검찰 측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 아닌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에 대한 수사라고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대통령 개인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보는 것 같다. 명백히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 없이도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의 의사 확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검찰은 8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후에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돈봉투 수수 의원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당의 대표까지 한 분이라면 실체가 드러나게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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