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7일 고용노동부(노동부) 공제회가 청원경찰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불수용 회신에서 "공제회는 상조회 성격의 사적 친목 단체로 노동부의 복리후생제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원경찰 포함 3000여명에 달하는 직원 모두를 가입시킬 경우 회비납부액 대비 급부지급액이 급증해 재정 건정성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인권위는 "노동부는 업무의 동일성·동종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이 해당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소속 직원의 관혼상제 등에 따른 부담을 낮추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청원경찰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노동부 공제회장에게 소속 청원경찰이 노동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공제회 회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제공하는 급부 등을 비춰 볼 때 공제회 가입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노동부 소속에 따른 복리후생의 성격이라 판단했다. 이에 노동부 공무원과 청원경찰을 공제회 가입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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