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고의성능 저하' 인정…소비자 7만 원씩 배상


1심 패소 후 7명 항소
재판부 "고지의무 위반"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윤종구·권순형 부장판사)는 6일 소비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인 각 7만 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인 iOS의 업데이트가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성능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업데이트가 성능을 제한하거나 앱 실행이 지연되는 등의 현상이 수반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데이트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지라도 그 방식이 중앙처리장치(CPU) 등의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함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애플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한다거나 아이폰 기기를 훼손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선 병합된 사건들까지 총 6만2000여명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후 7명만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폰의) 성능조절 기능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계속되자 애플은 공식 성명을 내고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고 인정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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