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인턴기자] 층간소음 관련 민원 10건 중 7건이 전화상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총 2만7773건에 달했다.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힌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상담센터다.
2만7773건 중 약 72%(1만9923건)는 전화상담에서 종료됐다. 이는 행정상의 종료로 민원이 해결되거나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게 경실련 측 설명이다.
다음 단계인 방문상담까지 간 경우는 9.7%(2699건), 마지막 단계인 측정까지 진행된 경우는 3.7%(1032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측정 이후에도 분쟁 조정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경우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가 방관하는 게 현실"이라며 "층간소음 발생 시 국민들에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전화상담과 같은 형식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를 전수조사하고 동호수마다 층간소음을 적는 '표시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층간소음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주무부처를 통합할 필요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