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도주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28) 씨의 공판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8월2일 20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A 씨에게 중상을 입히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한 의혹도 있다.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A 씨는 사고 발생 115일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5시께 혈압 저하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를 할 것"이라며 "마약류 불법 투약 혐의도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할 의도를 갖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