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온천역명 개정 취소' 청구 각하…"원고 자격 없어"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경기 안산시 주민들이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취소해달라며 안산 시민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공 발견자 상속인 및 시민 A씨 등 12명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달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안산시는 지난 2020년 신길온천역 부근 온천발견 신고 수리가 취소됐다는 이유로 신길온천역 역명 변경을 결정했다. 이후 같은 해 시민 공모를 통해 능길역으로 역명이 개정됐다. 이에 A씨 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역명 변경 내용이 담긴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냈지만 이듬해 각하돼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될 때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온천 홍보 및 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거나 거주하는 아파트 명칭에 삽입된 '신길온천역'이 사라져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명 개정은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역명에 관한 지역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국토교통부에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법령에 지역주민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역명 개정에 관한 신청권을 부여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고시가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들에게 고시를 다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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