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옛 연인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일시적으로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황 선수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윤남 축구협회 윤리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회의 뒤 "협회가 조사 권한이 없어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본인의 사생활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 선수를 계속 기용할 의사를 밝혔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팀 감독도 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황의조 불법촬영 의혹은 검·경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 및 협박 혐의를 받는 황 선수의 형수 A씨를 구속 송치받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황의조 선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황 선수가 영국 체류 중이지만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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