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억원 납부‧참고인 및 증인 등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주거 제한‧허가 없이 출국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조 회장은 지난 8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후 구속 만료를 앞둔 지난 9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조 회장은 지난 보석 심문에서 "지난 6개월간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고, 제 잘못과 안일함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제 불찰로 발생한 피해는 최대한 변제했다"며 "가족 문제도 있고, 회사 업무도 주요 안건이 올라와있는데 10분씩 하는 접견으로 이어가기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하고 2014년 2월~2017년 12월 MKT(한국르리시전웍스)에서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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