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변경, 의무 아냐' 국토부 공문…"이재명에 보고했다"


백현동 사업 당시 주거환경과장 증언
국토부서 "혁특법 해당 안 돼" 답변받아
이재명 "국토부 부담 없었나" 질문에 "없어"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과정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이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백현동 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입장이지만 증인은 "국토부가 성남시의 결정 사안이라고 회신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통령 지시사항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세 차례나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1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의 주거환경과장을 지냈던 전모 씨가 출석했다. 전 씨는 해당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2차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용도변경 대상 여부를 질의한 인물이다.

◆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성남시 판단 영역" 회신받고 보고

검찰은 2014년 12월 9일 자 국토부 종전 부동산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제시하며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 의무 조항 대상이 아니며 백현동 부지의 용도부지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받은 게 맞느냐"고 물었다.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혁신도시특별법 대상이 아니라 성남시가 혁특법 의무조항에 따라 반드시 용도지역 변경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전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혁특법 제43조 제6항은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고 답변했다는 취지다.

전 씨는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이 대표에게) 업무보고를 했다"고 했다. 또 보고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이유로 "이재명 시장이 용도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용도변경 신청 접수가 반려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혁특법 의무조항이 적용되는데, 변경을 반려하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는다는 말을 들은 바 있는지"도 물었으나 전 씨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삼을 상황이었다면 전 씨가 업무보고에 기재했어야 됐다고 보고 있다. 전 씨도 이에 동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 이재명 "국토부가 따로 세 번씩 공문 보내" 진화 나서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이 대표는 직접 신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을 지방 공무원이 협조하지 않아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문책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전 씨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음에도 거부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시 정부의 입장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것으로, 대통령 지시사항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데 증인이 증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전 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국토부가 따로 3번씩이나 (공문을) 보냈던 것은 사실이지 않냐. 부담을 못 느꼈나"라고 재차 확인했지만, 전 씨는 "저는 부담을 못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본다.

chaezer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