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가사 재판의 경우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가족관의 분쟁을 다투는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재판의 쟁점은 최 회장과 김 이사장의 인연이 시작되기 전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 있었는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등이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노 관장 측은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며 "노 관장과 자녀들이 가족으로 생활하면서 최 회장의 지출을 통해 영위한 돈보다 몇 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인데 종전으로 위자료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는다"며 "만약 불륜, 간통행위로 인해 상간녀, 부부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그런 부분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오래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는 파탄 났다며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맞소송을 낸 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효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이혼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소멸시효 계산도 안 됐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이사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악의적이고 황당한 가짜 뉴스"라며 "변호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 측은 "1000억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며 "이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명예훼손일 뿐만 아니라 가사 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범죄행위로서 피고 측에서는 해당 변호인에 대해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이 사건은 이미 수십 년간 파탄 난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별거 기간을 거쳐 이혼소송에 이르렀다"며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노 관장 측이 항소심의 쟁점으로 재산분할의 액수에 대해 다투던 중에 여론을 왜곡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 3월 27일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결혼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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