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청탁' 금품 받은 이상준·안성현 혐의 부인…강종현은 인정


안성현 프로골퍼·이상준 빗썸홀딩스 전 대표 '혐의 부인'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이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안씨 모습.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강종현(41) 씨는 혐의를 인정해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38)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는 강 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강 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이 전 대표와 안 씨 등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이 전 대표 모습. /장윤석 기자

이 전 대표 측은 "30억원과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시계도 바로 돌려줬기 때문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정리하면 된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창작된 허구의 소설"이라고 말했다.

안 씨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강 씨가 본인 형사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보복적 심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송 씨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 금전거래에 일체 관여한 적도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와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에게 특정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송 씨와 강 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전 대표와 안 씨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고 특정코인 상장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연계된 사업 없이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 코인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안 씨가 지난해 1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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