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경찰 "혼자 진료 보고 나온 뒤 환자들 사망했다" 진술 확보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서울 모 요양병원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벌이며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등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모 요양병원장 이모(45) 씨와 병원 행정부장 A씨에 대한 보강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9월과 11월 고위험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염화칼륨(KCl) 원액을 투입해 60대 남성과 80대 여성 등 결핵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염화칼륨을 이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정적으로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이 씨는 결핵환자 입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간호사 등을 뺀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혼자 진료를 보고 나온 뒤 환자들이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씨가 의도를 갖고 환자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병원 관계자들의 녹취록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4일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 씨는 이례적으로 홀로 진료하며 염화칼륨을 투여했고 10분 이후 환자는 사망했다"며 "법원에서 영장 기각한 이후 현재 보강수사 중인데,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저지른 범죄다 보니 초기 병사로 처리되면서 부검이 안 됐고, 사인에 정확한 판명 없이 장례가 진행돼 8년이 지난 상황"이라며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으나 충분히 살인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 보강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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