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공무원 퇴직 후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소송을 낸 전직 공무원이 승소했다.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은 근무 기간에 당연 산입된다는 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따라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임용 전 군 복무기간 4년을 재직기간에 포함해달라'며 산입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현행법상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은 재직 중에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이 역시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재직기간은 2000년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 구 연금법의 적용을 받기에 반드시 재직 중 산입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구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에 '당연 산입'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 재직기간이 구 연금법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재직기간 이후 정정을 구하는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만 군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허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A씨 근무기간이 구 연금법상 당연히 산입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지급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공단은 A씨의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단지 A씨가 재직 중 그 기간에 대한 명시적 산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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