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들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자체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도 낮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상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SPC그룹과 PB파트너즈 본사에 이어 같은달 30일 허영인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지난 14일 SPC그룹 김모 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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