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도 기각…"재항고할 것"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3부(정재오‧박광서‧송유림 고법판사)는 17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세 명에 대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9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지 8일 만이다.

재판부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등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는대로 재항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지난 1일 같은 법원 형사12부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쌍방울그룹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이후 지난달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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