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아킬레스건을 수입해 병·의원에 납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10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 대표 26명과 영업사원 6명 등 32명을 인체조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사 30명, 간호사 22명, 의료기관 종사자 1명 등도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납품업체 일당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식약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승인 받은 상품인 온전한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속여 국내에 수입·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상품이 냉동 포장상태로 수입돼 육안으로 구별이 힘든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반쪽 아킬레스건 6770개가 병·의원 400여곳에 납품됐으며, 환자 6500여명의 수술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킬레스건은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됐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체조직이다. 수술 시 온전한 아킬레스건이 사용돼야 기능상 문제가 없지만 반쪽 아킬레스건을 사용할 경우 튼튼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상 제품의 수입가는 82만원이고 반쪽 아킬레스건은 52만원으로, 일당은 30만원가량의 차액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 이를 수술에 사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48만원의 요양급여가 나오는데, 이들은 반쪽 아킬레스건을 사용하고도 148만원가량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는 1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이 수입·납품업체 영업사원에게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영업사원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신체에 맞게 다듬거나, 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 수술실에서 수술 보조행위를 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도 미승인 제품인 것을 알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에 대해선 증거가 명확한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반쪽 아킬레스건 유통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 관리·감독상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반쪽 아킬레스건 수입·납품업체와 연관된 의사 등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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