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6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 네 차례에 걸쳐 모두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피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대법원 역시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최 씨는 지난 9월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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