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000명…1조6000억 밀려

1000만 원 이상 서울시 고액 상습 체납자 가운데 50대가 가장 많고 체납액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택수색 후 물품을 조사하는 38세금징수과 세금조사관.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9시 홈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 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 체납자는 1만4172명, 체납액은 1조6413억 원이다.

체납 금액대별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56%를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 16.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14.8%로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1.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8.6%로 2위를 차지했다.

그간 체납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체납액이 총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시는 올 1월 1540명을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그 결과 체납자 397명이 체납액 50억 원을 자진 납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출국금지,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체재 처분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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