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교사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5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 및 제도를 마련하고,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시내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한다.
먼저 상담·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한다. 현재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업무시간 외에 보육교사의 개인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요청하는 등 무분별한 요구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방문·유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최소 1일 전에 사전 예약해야 하며, 보육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 개인전화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 또 근무시간·직무범위 외 상담을 거부할 수 있으며 폭언·협박이 일어날 경우 즉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이같은 시스템을 실제 어린이집에 적용하기 위해 어린이집별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민원 시스템을 비롯해 교사·원장·부모 등 보육 3주체의 책무, 보육활동 침해유형, 권익보호 대응절차 등을 명시한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배포한다.
부모가 알아야 할 어린이집 이용 안내서도 제작한다. 그간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과정 운영형태를 이해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부당한 간섭과 요구가 발생한 측면도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안내서에는 보육과정의 이해, 보호자 의무, 보육교사 전문성 인정 필요성 등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형사보험 단체가입을 돕는다. 그간 형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개별 어린이집은 신고·소송이 있어도 교사 개인이 나홀로 대처해 초기 대응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지만, 가입비용 전액 부담으로 보험 가입률이 63%에 그쳤다.
실제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등 형사방어비용을 지원한다. 경찰·검찰수사 200만 원, 법원 재판 심급별 최대 500만 원까지다.
보육교직원들이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버스를 도입한다. 올해 250명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아이 키우기 좋고 보육인이 행복하게 일하는 보육특별시 서울로 가는 길에 보육인 어려분이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