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사전협의 의무화…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서울시는 15일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가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 7월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는 15일 열리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가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 7월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들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후속조치다. 집행 방안을 15일 제185차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은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해 선심성 사업에 제동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부족하고 인근 자치구 구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와 자치구는 구체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청장협의회를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와 시가 참여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에서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다.

건전재정 자치구 TF는 시·구 건전재정 공동선언 이후 구체적인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올 8월 출범했다. 매월 회의를 열고 재정 건정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통해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에 따른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재정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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