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위장전입, 투기 목적 아냐…사퇴 의향 없어"


남은 임기 11개월 "잔여 임기만"
"영장주의 논란 관련 자료 없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수 차례 위장 전입과 남은 임기에 대한 논란이 쟁점이 됐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임기 논란이 쟁점이 됐다.

13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특별청문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에 총 6차례(실제는 5차례) 위장 전입한 것이 맞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첫 번째가 화곡동에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청약을 받았고, 송파구 거여동에 아파트 분양받아서 5개월 만에 1억2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반포 미도아파트도 비슷한 시기에 매각해서 5000만 원 시세차익을 남겼다. 반포 한양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재건축돼서 36억 원에, 시세차익이 3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결코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또 "(위장전입으로)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점이 국민께서 생각하시기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되면 유죄를 선고했겠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소장 임명시 임기도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헌법 재판관으로 임명돼 내년 10월이면 임기 6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은 11개월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잔여임기 질의에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관례에 따라서 잔여임기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헌재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한 제도개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

이 후보자는 1989년 영장주의를 위반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는 의혹을 놓고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확인해서 답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기본권과 헌법에 대한 의지가 투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하고 어떤 성찰을 했는지 대답해 줘야 (헌재소장으로서) 자질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오후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헌재에서 알아본 결과 대검찰청에서는 30년이 지나 자료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며 "대법은 영장의 경우 사건 기록이 합철돼 대검에서 보존한다고 했다.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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