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무고교사' 강용석 징역 1년 구형…"관대한 처분 부탁"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강간 상해'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명 블로거로 알려진 김미나 씨는 지난 2015년 3월 전 연인 A씨에게 폭행당한 후 같은해 12월 A씨를 강간상해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은 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직원을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다.

김씨는 지난 6월 공판에서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법정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은 "변호사 신분임에도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사적 욕심을 챙기기 위해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한때 눈이 멀어서 불륜에 빠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의미로 사회에 기부했고, 또 피해자로 볼 수 있는 A씨에 대해 상당액을 공탁했다.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공탁금 2000만원과 기부금 30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은 전형적인 무고 사건이 아니라 김씨와 불륜관계이던 남자가 김씨에게 실제 중상을 입힌 사건"이라며 "김씨가 과연 사실관계를 제대로 말했더라면 과연 강 변호사가 특수상해를 넘어 강간상해로 고소하게끔 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내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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