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첫 재판, 하루 앞두고 12월로 연기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대마·프로포폴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의 첫 재판이 12월로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예정됐던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12일로 변경했다.

이에 앞서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변호인단 추가 선임서와 함께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용 수면마취를 이유로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 약 1100정을 불법 처방받고, 지난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대마를 흡연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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