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대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에 명의변경 허용해야"


송파구청, 규정 없다는 이유로 명의변경 거부
권익위 "관련 법령에 상속 규정 마련 요청"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세종=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임대사업자 A씨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의 임대사업자 명의변경 요청을 거부한 송파구청에 이를 허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축 건물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A씨는 임대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송파구청에 임대사업자 명의변경을 요청했으나 구청은 관련 법령에 상속 시 명의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거부했다.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 임대 사업이 어렵자 A씨의 가족들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관련 법령에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었고, A씨의 사망으로 가족들에게 임대주택도 상속되고, 임대인 지위도 승계됐다고 판단해 명의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토교통부에는 임대사업자 상속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라는 제도개선 권고 이행도 요청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인 명의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소극행정에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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