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9일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황인성)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검사의 유도신문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형사12부는 변호인 반대신문이 가능했고 원 재판부가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즉시항고장에서 "유도신문을 제지해야 할 재판장의 의무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에 위반된다"며 "(기피 신청 기각 사유에 따르면) 소송 절차 중의 검사나 판사의 위법한 행위는 모두 묵과될 수 있다"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검찰의 유도신문 및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등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보복성 기피'로 보인다"며 "선고를 늦추고 이 재판부에 선고를 받으면 불리할 것 같으니 일종의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고 명백히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13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기한이 6개월 연장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약 3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대북송금에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쌍방울그룹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 삭제를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3월과 4월 각각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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