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와 대질조사 중 전 씨의 태블릿 PC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 씨 측은 메모에 답변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입장을 정리한 것 외에 별다른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9일 "전날 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전 씨가 변호인으로부터 변호인 소유의 태블릿 PC를 받아 약 15분 동안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췄는데, 전 씨 변호인이 내용 확인을 거부해 전 씨가 어떤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씨가 이메일, 카카오톡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수익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남 씨 측 변호인은 "피의자를 구속한 목적과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경찰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 측 변호인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전 씨가 이메일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며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서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의견을 묻기 위해 변호인이 메모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 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을 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며 "전 씨를 위해 범죄 증거를 은닉하게 돕거나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시도를 했다는 것은 변호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한 것이고, 확인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경찰관 5명과 각 측 변호인들이 다 있는 곳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며 "대질조사이기 때문에 상대 측에 보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입장정리에 관한 것을 변호인이 전 씨에게 물어본 것이다. 종이에 쓴 것이나 다름 없으며 수사기관에도 다 보여줬다"고 말했다.
앞서 남 씨와 전 씨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첫 대질조사를 받았다. 이날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20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10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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