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2심도 당선무효형…"대법 판단 받을 것"


1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재차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20대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한기수·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야간 전화 선거운동 혐의를 놓고는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은 유감"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에 대해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 출마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을 유지한 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이 때문에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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