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무혐의' 1차 수사검사 불기소…공소시효 D-2


"의도적 직무유기 아니다"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반 만이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까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특수직무유기혐의를 받은 1차 수사팀 부장검사 윤재필 변호사와 주임 검사였던 김모 검사 등 3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13년 이들이 처음으로 김 전 차관을 수사했을 때에는 피의자가 12명에 죄명도 특수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17개 이상이었지만 수사팀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 뿐이었다고 밝혔다.

핵심 증인이었던 윤중천 씨도 김 전 차관과 관련성을 부인해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 새로운 범죄 수사 진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봤다.

반면 2019년 재수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했고, 대규모 수사팀의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다수 드러나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2013년 수사 기록을 검토했을 때, 당시 수사팀이 김 전 차관 등의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앞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측은 2013년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김모 검사 등 3명을 공수처에 특수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당시 검사들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2013년 당시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지를 범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련 범죄 수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7월 경찰은 건설업자 윤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하게 절차를 밟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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