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6억원 사기 혐의' 전청조 10일 구속 송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가 검찰에 송치된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를 10일 검찰에 넘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씨를 오는 10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20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전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남 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남 씨가 전 씨 범행의 공범이라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남 씨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6일 남 씨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8일에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날 전 씨와 남 씨의 대질신문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사기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남 씨 측은 전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대질조사를 신청하는 한편,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아기 신발 등 전 씨에게 받은 물건들을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sohy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