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자녀 추행 혐의 변호사 집행유예…검찰, 불복해 항소


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검찰 징역 4년 구형…"지나치게 가볍다"

의뢰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사건 공소유지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의뢰인의 자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백수진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A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의 자녀인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등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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