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 송치…살인미수 혐의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박모(77)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당초 특수공무집행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실 앞에서 평소 들고 다니던 흉기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서 박 씨는 노령 연금이 지급되지 않아 하소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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