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 사기 공모 의혹' 남현희 출국금지


혐의 부인·해외 출국 잦은 점·사회적 파장성 등 고려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남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남 씨는 재혼 상대였던 전 씨와 사기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씨와 남 씨가 공범'이라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남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남 씨가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외 출국이 잦으며, 사건의 사회적 파장성 등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 9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남 씨는 '혐의 소명 어떻게 했나', '억울한 점 없나', '피해자라는 입장에 변함 없나', '사기 범행 정말 몰랐나', '(전 씨로부터) 선물 받았을 때 사기 피해금이란 것 몰랐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남 씨는 그간 전 씨의 범행을 몰랐다며 사기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다. 남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11억원 이상 사기당한 전문직 부부가 남 씨를 공범으로 고소했고, 그에 따라 자동 입건돼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피해자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남 씨는 전 씨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경찰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즉시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4일 남 씨 요청을 받아들여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물품들에 대한 압수절차를 완료했다. 압수 품목에는 벤틀리 차량과 귀금속, 명품 48점이 포함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전 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전 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어플리케이션(앱) 개발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는 수법으로 총 20명으로부터 2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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