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방용훈 배우자 유족, '부실수사'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경찰 부실수사 인정…배상액 4배↑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우자 유족들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민달기·김용민 부장판사)는 방 전 사장의 배우자 고 이모 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게 총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배상액인 2000만원보다 4배 더 늘어난 금액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생을 마감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등 행위가 있어 불기소 처분으로 받았을 원고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 후 재기수사에 이를 때까지 6개월이 걸린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방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처형 부부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부수려다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아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처형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재수사 끝에 방 전 사장과 아들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배우자 이씨는 같은해 서울 가양대교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 측은 방 전 사장과 자녀들이 이씨를 학대했다며 공동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강요죄로 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수사당국이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방 전 사장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객관적 증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 전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만 조사해 불기소 처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공동존속상해 혐의로 송치된 사건을 검찰이 강요죄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판단의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잘못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 전 사장은 지난 2021년 향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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