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상자산 투자리딩방(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며 15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테크 투자사기 연합조직 조직원 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24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총책 A씨 등 9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범죄수익 16억원 상당은 압수 또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지난해 4월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국내 모바일 메신저에 투자리딩방을 개설한 뒤 '가상자산 마진거래 리딩을 통해 당일 5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53명에게 총 15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무작위로 투자리딩방에 초대한 뒤 허위 투자 성공사례를 홍보하며 해외에서 운영한 가짜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을 입금 받은 뒤에는 허위 수익 화면을 보여주며 인출을 위한 세금·수수료 등도 추가로 요구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에서 범행을 분담할 점조직을 모아 연합했다. 경찰은 △해외 운영조직 △피해자 유인조직 △기망 조직 △법인통장 공급조직 △자금세탁 조직 △인출 조직 등이 범행을 공모하고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투자리딩방은 사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기신고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전문업체는 공식 업체인지 세심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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