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이 오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 관장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두 사람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이후 11개월 만이다.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지만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이들의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혼 판결과 함께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항소했다. 최 회장 측도 항소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만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면서 소송에 이르렀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 가운데 42.29%(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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