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팬 상대로 5억 원 편취…전직 축구선수 징역 3년


편취한 금액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사기를 친 뒤 편취한 금액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연인과 팬 등 7명을 속여 약 5억7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김 씨는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다며 승부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변제 금액은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 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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